(2) 첨부서면 //
등기원인증서로서 경매개시결정의 정본을 첨부한다. 그리고 미등기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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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) 예컨대 "제3취득자 ㅇㅇㅇ"라 표시한다. 같은 이유로 촉탁서에도 등기의무자 란에
제3취득자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
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는데, 이러한 서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서 설명하였다(각론
편 제3장 제1절 2. 라. 3. 바.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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